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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발급안내

상담안내 02-2222-4888
의무기록 사본 발급 창구 업무 (1층 접수/수납)
업무시간
월, 화, 수, 금
- AM 09:00~ PM18:00
목요일
- AM 09:00~ PM 17:30
토요일
- AM 09:00~ PM 15:00
- 내원하시는 모든분들에게 진료와 치료 관련 각종 증명서와 의료보험 혜택범위에 대해서 자세히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관련문의 포함) - 실비 청구 관련 서류는 해당 보험사에 확인 바랍니다.
의무기록 사본발급절차
- 의무기록은 환자의 질병 및 개인의 자세한 정보를 수록한 비밀문서이므로 철저히 보안, 관리되어야 합니다.
- 의무기록의 사본은 엄격한 절차에 의해 발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를 제외한 모든 제3자는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의 동의 없이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2)

외래시 발급절차
진료와 더불어 사본 발급 받는 경우
-
01 접수/수납(1층)
진료과 접수 (진료비 산정)
-
02 진료과
진료 + 의료진 발급상담
-
03 접수/수납(1층)
구비서류확인 발급시행
직인/수납
의무기록 사본 발급만을 위해 내원
진단서, 소견서, 차트복사는 진료과에서 가능합니다.
사본 재발행과 CD 발급은 해당 진료과 진료 없이 1층 원무과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방사선과 진료시간 내)
재원시 발급절차
-
01 병동
의료진 발급상담
-
02 접수/수납(1층)
구비서류확인 발급시행
-
03 접수/수납(1층)
직인/수납
의무기록사본과 더불어 영상자료 (CD 복사)도 필요한 경우, 접수/수납 (1층) 창구에서 함께 신청
구비서류
진단서, 소견서는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만 구비서류 지참 시 발급 가능합니다.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만 발급 가능합니다.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신청인 | 환자의 나이 | 구비서류 | 권리주체 |
---|---|---|---|
환자 본인 |
환자 만 17세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사본발급 신청서(본인 작성) |
환자 본인 |
환자 만 14세이상 ~ 만17세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
1. 학생증 2. 사본발급 신청서(본인 작성) |
환자 본인 | |
환자 만 14세 미만 |
1.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3. 사본발급 신청서(법정대리인 작성) |
환자 법정대리인 |
|
* 환자친족 ㆍ배우자 ㆍ직계존속 ㆍ직계비속 ㆍ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 만 17세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 다운로드 ] 4. 친족관계 증명서 5.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
환자 본인 |
환자 만 14세이상 ~ 만17세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
1. 환자 본인의 학생증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 다운로드 ] 4. 친족관계 증명서 5.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
환자 본인 | |
환자 만 14세 미만 (법정 대리인만 가능) |
환자 본인의 경우와 같음 * 환자의 법정대리인 이외는 제3자인 환자 대리인으로 봐야 함. |
환자 법정대리인 |
|
* 환자대리인 ㆍ형제,자매 ㆍ보험회사 ㆍ며느리 등 |
환자 만 17세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 다운로드 ]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다운로드 ] 5.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
환자 본인 |
만 14세이상 ~ 만17세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
1. 환자 본인의 학생증 2.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 다운로드 ]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다운로드 ] 5.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
환자 본인 | |
만 14세 미만 |
1.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4.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5.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
환자 법정대리인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경우
구분 | 구비서류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본발급 신청서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4. 사본발급 신청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본발급 신청서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4. 사본발급 신청서 |
제출 서류 양식
사본발급 유의사항

- 01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에는 반드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 02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03동의서 및 위임장의 서명은 반드시 자필서명이어야 합니다.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 04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사본발급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의무기록 발급 수수료 안내
구분 | 가격 | 구분 | 가격 |
---|---|---|---|
진료 확인서 (병명 미기재) | 1,000원 | 영문 진단서 | 20,000원 |
소견서 (보험회사용) | 10,000원 | 일반 진단서 | 10,000원 |
입퇴원 확인서 (병명 미기재) | 1,000원 | 통원확인서(병명 미기재) | 1,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