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발급안내 - 광동병원
본문바로가기 주요메뉴바로가기

이용안내

서류발급안내

상담안내 02-2222-4888

의무기록 사본 발급 창구 업무 (1층 접수/수납)

업무시간

, , ,

AM 09:00~ PM18:00

AM 09:00~ PM 17:30

AM 09:00~ PM 15:00
  • 내원하시는 모든분들에게 진료와 치료 관련 각종 증명서와 의료보험 혜택범위에 대해서 자세히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관련문의 포함)
  • 실비 청구 관련 서류는 해당 보험사에 확인 바랍니다.

의무기록 사본발급절차

  • 의무기록은 환자의 질병 및 개인의 자세한 정보를 수록한 비밀문서이므로 철저히 보안, 관리되어야 합니다.
  • 의무기록의 사본은 엄격한 절차에 의해 발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를 제외한 모든 제3자는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의 동의 없이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2)

외래시 발급절차

진료와 더불어 사본 발급 받는 경우

  • 01 접수/수납(1층)

    진료과 접수 (진료비 산정)

  • 02 진료과

    진료 + 의료진 발급상담

  • 03 접수/수납(1층)

    구비서류확인 발급시행
    직인/수납

의무기록 사본 발급만을 위해 내원

진단서, 소견서, 차트복사는 진료과에서 가능합니다.
사본 재발행과 CD 발급은 해당 진료과 진료 없이 1층 원무과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방사선과 진료시간 내)

재원시 발급절차

  • 01 병동

    의료진 발급상담

  • 02 접수/수납(1층)

    구비서류확인 발급시행

  • 03 접수/수납(1층)

    직인/수납

의무기록사본과 더불어 영상자료 (CD 복사)도 필요한 경우, 접수/수납 (1층) 창구에서 함께 신청

구비서류

진단서, 소견서는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만 구비서류 지참 시 발급 가능합니다.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만 발급 가능합니다.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신청인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권리주체
환자 본인 환자 만 17세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사본발급 신청서(본인 작성)
환자 본인
환자 만 14세이상 ~ 만17세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1. 학생증
2. 사본발급 신청서(본인 작성)
환자 본인
환자 만 14세 미만 1.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3. 사본발급 신청서(법정대리인 작성)
환자
법정대리인
* 환자친족
ㆍ배우자
ㆍ직계존속
ㆍ직계비속
ㆍ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 만 17세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 다운로드 ]
4. 친족관계 증명서
5.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환자 본인
환자 만 14세이상 ~ 만17세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1. 환자 본인의 학생증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 다운로드 ]
4. 친족관계 증명서
5.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환자 본인
환자 만 14세 미만
(법정 대리인만 가능)
환자 본인의 경우와 같음
* 환자의 법정대리인 이외는 제3자인 환자 대리인으로 봐야 함.
환자
법정대리인
* 환자대리인
ㆍ형제,자매
ㆍ보험회사
ㆍ며느리 등
환자 만 17세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 다운로드 ]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다운로드 ]
5.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환자 본인
만 14세이상 ~ 만17세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1. 환자 본인의 학생증
2.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 다운로드 ]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다운로드 ]
5.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환자 본인
만 14세 미만 1.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4.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5.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환자
법정대리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경우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본발급 신청서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4. 사본발급 신청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본발급 신청서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4. 사본발급 신청서

사본발급 유의사항

  • 01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에는 반드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 02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03동의서 및 위임장의 서명은 반드시 자필서명이어야 합니다.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 04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사본발급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의무기록 발급 수수료 안내

구분 가격 구분 가격
진료 확인서 (병명 미기재) 1,000원 영문 진단서 20,000원
소견서 (보험회사용) 10,000원 일반 진단서 10,000원
입퇴원 확인서 (병명 미기재) 1,000원 통원확인서(병명 미기재) 1,000원

광동병원이 당신의 건강이 됩니다.

진료 안내

02) 2222.4888

* 내원 전, [진료시간 자세히보기]를 통해
  각 진료과의 진료 시간표를 확인한 후에
  내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간편 상담 예약

d41d8cd98f붉은색 글씨를 차례로 입력해주세요.

[자세히 보기]
[ 자세히 보기 ]

빠른상담

d41d8cd98f붉은색 글씨를 차례로 입력해주세요.

자세히 보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