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전체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치유
환자 한분 한분에게 정성을 다합니다
의무기록은 환자의 질병 및 개인의 자세한 정보를 수록한 비밀문서이므로 철저히 보안, 관리되어야 합니다.
의무기록의 사본은 엄격한 절차에 의해 발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를 제외한 모든 제3자는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의 동의 없이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2)
※ 해당 진료과 진료 없이 사본발급만을 위해 내원한 경우에는 접수 후 접수/수납 (1층) 창구에서 사본발급 가능
※ 의무기록사본과 더불어 영상자료 (CD 복사)도 필요한 경우, 접수/수납 (1층) 창구에서 함께 신청
신청인 | 환자의 나이 | 구비서류 | 권리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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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 환자 만 17세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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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
환자 만 14세이상 ~ 만17세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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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 |
환자 만 14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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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법정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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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친족 ㆍ배우자 ㆍ직계존속 ㆍ직계비속 ㆍ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 만17세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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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
환자 만 14세이상 ~ 만17세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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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 |
환자 만 14세 미만 (법정 대리인만 가능) |
환자 본인의 경우와 같음 * 환자의 법정대리인 이외는 제3자인 환자 대리인으로 봐야 함. |
환자 법정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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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대리인 ㆍ형제,자매 ㆍ보험회사 ㆍ며느리 등 |
환자 만17세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환자 본인 | |
만 14세이상 ~ 만17세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
환자 본인 | ||
만 14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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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법정대리인 |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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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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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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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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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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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 의무기록 사본 발급 창구 업무 (1층 접수/수납)
구분 | 가격 | 구분 |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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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확인서 (병명 미기재) | 1,000원 | 입퇴원 확인서 (병명 미기재) | 1,000원 |
수기 소견서 (보험회사용) | 10,000원 | 영상데이터 CD복사 | 10,000원 |
영문 진단서 | 30,000원 | 차트 복사 (장당) | 1,000원 |
일반 진단서 | 10,000원 |